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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발생 시 아래 안내된 신고 및 상담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80%초과시 위험!)
※ KOSIS 국가통계포털(유형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KB부동산(https//kbland.kr/map)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에서 확인 가능
- 임대인 체납세금/임금 등 확인하기
※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또는 홈택스에서 국세나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열람신청(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선순위 저당권 등 권리순위 체크
※ 깡통전세: 선순위 저당권(대출금액 등)+채권(전세보증금 등) > 주택 매매가격
※ 대출 등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보다 크면 깡통전세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중계약 등 확인)
2. 계약서 체결 및 이후 확인사항
- 중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확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 협회)
※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3. 전세보증금 미반납시 조치방법
- 주소지(주민등록)를 그대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4번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즉시 신고 및 상담하기
- 부득이 주소지 이전 및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용하기
4.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 [전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인
- 전세피해대상 확인을 위한 상담처: 광주광역시 광주주거복지포털 1577-7296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 062-613-487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법률자문 지원 등 연계: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세피해지원콜센터 1533-8119
감사합니다.
입학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