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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추가) 개정본
국가R&D 사업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