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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부패행위 신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부패행위 신고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고객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 , 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