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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 (~12.11)

  • 한가연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382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직위

직급

인원

비고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

전문임기제다급

1

재정경제통계관리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무관

한시임기제7

1

대외협력·홍보

임용일부터

~‘21.11.30.까지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재정경제통계관리) 우대사항

- 통계학·경제학·재정학 전공자 및 재정·경제 관련 기관에서 통계 또는 데이터 수집·관리·운영 경험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 우대(해외자료 확보 관련)

 

2

채용일정

구분

접수기간

비고

원서접수

‘20. 12. 08.() ~

‘20. 12. 22.()

국회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012월 중

국회채용시스템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이전 출생자)

전문

임기제

다급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7

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최초 근무기간은 2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근무기간: 1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채용예정기간: 임용일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예정)시간: 5, 35시간(10:00~18:00)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 보수수준(2020년 기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기본연봉

수당

하한액

상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44,066천원

62,044천원

6,684천원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월봉급액

월수당액

합계

비고

한시임기제 7

1,806천원

490천원

2,296천원

35시간

근무기준

한시임기제 7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2,914천원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