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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 사업평가심의관 선발시험 공고

  • 이하늘
  • 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135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직위 / 직급

업무내용

인원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일반임기제 3)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재정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1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개방형직위 채용자의 임용신분은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임용 당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채용일정

구분

접수기간

비고

원서접수

2023.02.06.() ~

2023.02.24.()

국회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33월 중

국회채용시스템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20세 이상인 자

일반

임기제

3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 기준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이 경우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15857, 2018.10.16.>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최초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수준(2023년 기준)

연봉은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일반임기제 3급 연봉한계액(2023년 기준) : 하한액 75,108천원(73,852천원)(상한액 없음)

-공무원보수규정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라 하한액은 괄호안의 금액으로 적용됨

연봉책정시점에공무원보수규정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5

시험방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집단토론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 안내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접수기간: 2023.02.06.() 공고 시 ~ 2023.02.24.() 17:00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응시료: 10,000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아래 7번 참조)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7

관련서류 제출

관련 서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1]

자기소개서 1[별지 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3]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해당자에 한함)[별지 4]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 4]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최종학위논문 1(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첨부

연구실적물(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 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별지 4]에만 표기할 것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및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별지 5-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5-2] 1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기재)된 경력 및 근무기간만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자격취득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 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일반임기제 3, 사업평가심의관)]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우편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9

기타사항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면접심사 당일 코로나19로 확진·격리될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