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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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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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