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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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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종료)2024년 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 기민정
  • 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178

** 2024.4.26일 기준 신청자 대상 안내 결과 문자 발송 완료





 

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2024년도 기혼자아파트(연구원세대, 석사후연구원 포함)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ord_image 개요

    배정세대: 기혼자아파트 E, F 40세대 대상(기존 거주 25세대 포함)

    신청대상: 연구(계약)교수, 직속 부설연구소 연구원(정규직 제외), Post-Doc.,

    석사후연구원 등 신규 신청자 또는 현재 거주중인 연구원세대

    원내(배정 세대에) 함께 거주예정인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입주기간(신규 신청자): 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17(입주기간)에 의거,

    최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최장 1(6개월) 연장가능

    기존 입주세대*: 만기와 관계 없이 기존 입주한 연구원세대도 반드시 재신청

    입주자선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재배정(현재 호실유지)([붙임 1] 참조)

     *24년 수시접수 배정 세대(3세대) 제외한 25세대도 신청대상(개별안내예정)

    사용료: 250,000(기본 사용료이며, 수도/전기 등 별도 부과하여 관리비 합산 고지)

    접수기간: 202448() ~ 2024415()

    배정세대 미 충족시 잔여공실 수시접수 배정 예정


word_image 신청

    방법: 신청자가 [붙임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으로 직접제출(본인확인)

    유의사항

        -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

        - 입주 후 기혼자아파트로 주민등록지 이전 증빙 서류 제출로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함. (거주증빙 서류 제출)

            입주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 것이 밝혀질 경우, 퇴거를 지시할 수 있음.

        - 입주자는 환경개선요구 불가.


word_image 선정 및 입주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입주자 배정()에 대해 내부 승인 후 2024. 4. 26.()까지 배정 심의결과 통지 예정(득점순으로 지정/여유세대 배정)

            * [붙임1] 참조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4(세대배정) 항에 의거, 세대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여유세대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수용능력 초과 예상시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21(퇴거지시) 항에 의거 3개월 전 사전통보로 퇴거하여야 함.


word_image 유의사항

    석사후연구원 배정 세대는 신규 10세대 내외로 제한함.

    24년도 선발 세대에 한하여 배정하고, 차후 입주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예정.

    모든 세대는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및 관련 수칙을 준수함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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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