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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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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3년 교내장학생(생활지원/성적우수) 선발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1013

교내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대상: 2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첫학기 재학생)과 연한초과 재학생은 선발에서 제외

  ※ 폭력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자 선발 제외


□ 선발 기준

  ◦ 공통사항

    - 당해 학기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미 수혜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성적우수

    -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85/4.5 이상인 자

      ※ 직전학기 타 대학 파견학생은 파견 학기의 최종 학점인정 받은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령액이 교내 장학금액 미만인 자 포함

  ◦ 생활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심사 결과 미 수혜자로, 소득분위 4분위 이내면서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4.5 이상인 자

    - 기타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기타 가계곤란 학생의 경우 기타 소득증빙 자료로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판단하여 선발 


□ 선발 방법

  ◦ 학생이 직접 지원. 아래와 같이 학기별 선발 정원 내에서 기준 충족한 지원자 중 순위 적용하여 선발 

      지원 기간 및 방법 추후 선발 시 학사공지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구분

선발 정원

선발 순위

성적우수

- 1학기: 50

- 2학기: 85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순 (소속 무관)

동일 조건 학생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1유형 신청자(지원구간 무관)

생활지원

- 1학기: 6

- 2학기: 6

낮은 소득분위 순 (소속 무관)

동일 조건 학생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지원자 및 기준 충족자 미달일 경우 추가 선발하지 않음

     단,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현황에 따라 구분별(성적우수, 생활지원) 정원 조정1)하고, 1학기 선발 정원 미달일 경우 2학기로 이월하여 선발 예정2). 2학기 미달일 경우 추가 선발 없이 잔여 예산 반납

     1) 예) 성적우수 기준충족 지원자 선발 정원 초과하고 생활지원 기준충족 지원자 미달일 경우, 생활지원 미달 정원만큼 성적우수 선발 정원 늘려 추가 선발

     2) 예) 1학기 구분별 정원 조정하여 선발했음에도 전체 교내 장학 선발 정원 미달일 경우, 미달된 정원만큼 2학기로 해당 구분 정원으로 이월하며, 기준충족 지원자 현황에 따라 구분별 정원 조정하여 선발


□ 선발 시기: 국장학재단 장학금 최종 지급 완료 후 선발(1학기 6월 초, 2학기 12월 초)


□ 장학금액: 721,000원(실 납부 수업료의 70%)

  ※ 국가 및 교내·외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이 721,000원을 넘을 경우 수혜자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1유형) 및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수혜금액이 721,000원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

  ※ 교내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내장학금 받은 후 수혜한 학기에 휴학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 반납하여야 함 


□ 참고사항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일정 (권익인권센터 진행)

구분

교육기간

대상

봄학기 정규교육

2023. 4. 5.~2023. 5. 17.

재학생복학생

가을학기 정규교육

2022. 9. 6.~2022. 11. 15.

재학생복학생

※ 위 일정은 학기별 정규교육 일정이며, 정규교육만 교내장학생 선발에 반영함

   이와 별개로 권익인권센터에서 구성원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추가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나, 추가 교육은 교내장학 선발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바람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봄학기 정규교육 또는 가을학기 정규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가능

※ 이수방법: GEL시스템에서 관련 교육동영상 수강

◦ 교내장학생 선발 시기 및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구분

선발시기

선발에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1학기 교내장학금

5월 말~6월 초

전년도 가을학기 정규교육 이수 또는

당해년도 봄학기 정규교육 이수

2학기 교내장학금

11월 말~12월 초

당해연도 봄학기 정규교육 이수 또는

당해연도 가을학기 정규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