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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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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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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정부24 (https://www.gov.kr) ○ 지원내용 - (청 년)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만 19세~39세 - (청 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