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학칙 제49조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교학위원회 심의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재입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3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을 원하시는 분은 1월 18일(금)까지 첨부된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교학처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