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초빙공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광주과학기술원법(법률 4580호)에 의거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중심대학입니다. 2011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세계 12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수준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혁신적인 이공계 학사과정을 개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킬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십니다.
ㅇ 지원자격
-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구비한 분
- 세계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분
- 광주과학기술원 정관 제19조의 결격사유(아래 참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신청서 및 지원서 각 1부(소정양식)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5매 내외)
- 기관발전 및 경영계획서 1부(A4 5매 내외)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송부 (e-mail 접수는 불가함)
ㅇ 제출기한 : 2012. 4. 24(화)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500-7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사무국(기획팀)
ㅇ 문 의 : (Tel.) 062-715-2011 (Fax) 062-715-2019
홈페이지 www.gist.ac.kr (e-mail) kikim@gist.ac.kr
2012. 4. 3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
※ 광주과학기술원 정관상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주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