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
주무관 |
전문임기제다급 |
1인 |
재정경제통계관리 |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
주무관 |
한시임기제7급 |
1인 |
대외협력·홍보 임용일부터 ~‘21.11.30.까지 |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재정경제통계관리) 우대사항
- 통계학·경제학·재정학 전공자 및 재정·경제 관련 기관에서 통계 또는 데이터 수집·관리·운영 경험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 우대(해외자료 확보 관련)
2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 12. 08.(화) ~ ‘20. 12. 22.(화)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0년 12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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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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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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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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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요 건 |
전문 임기제 다급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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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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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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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7급 |
학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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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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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4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채용예정기간: 임용일부터 2021. 11. 30.까지)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2020년 기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
기본연봉 |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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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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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44,066천원 |
62,044천원 |
6,684천원 |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
월봉급액 |
월수당액 |
합계 |
비고 |
한시임기제 7급 |
약1,806천원 |
약490천원 |
약2,296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
※ 한시임기제 7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2,914천원
※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