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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4월 18일)

  • 김미정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556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환경, 화학, 화공,

전산, 전자 등

이공계열 관련 전공자

촉탁

2

실시간 대기질 현황 분석 및 대기 모델링 업무보조

본사(인천)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 근무시간: 전일제(18시간, 5일 근무)

. 근무장소: 본사(인천 서구 환경로 42) 대기환경처

. 급여

구 분

촉탁직

기본연봉

월정급여

1,800,000

부가급여

급식보조비

130,000

기타 제수당

자격수당, 근무장려비, 시간외수당 등 기타 제수당은 해당 당사자에 한하여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공통사항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덧붙임 참조)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 미만인 자

자격기준

구분

채용자격 기준

촉탁다급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분야: 환경, 화학, 화공, 전산, 전자 등 이공계열 관련 분야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저소득층

대기 모델링 관련 업무 경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등)

 

4. 전형절차 및 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2차전형(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5.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접수기간

서류전형 : 공고일로부터 ~ 2017. 4. 18.() 17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작성 서류를 이메일(ksjhkh1@keco.or.kr)로 제출

 

제출서류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별첨1), 자기소개서(별첨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1) 1

모든 제출 파일명에 제출자 채용직급 및 성명, 제출서류명 기재

) (촉탁다급)홍길동 입사지원서 등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4.19.() 예정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

- 경력증명서 1.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어학성적서 증빙자료 1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사회형평성 채용 대상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2] 작성 후 이메일 접수(ksjhkh1@keco.or.kr)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6. 기타사항

응시원서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 내 요구 시 서류 일체 반환합니다.

채용 계약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정책지원팀(032-590-3502, 현경호)으로 문의바랍니다.

 

(덧붙임)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