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 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 및 채용인원
분야
직종
학위
인원
자격기준
지원전공
세부 업무내용
채용기간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
연구직
박사급
2명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 4년 이상 재직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예방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 사업 운영체계 마련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방안 수립․운영
임용일~
’17.12.31.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사급
1명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건
교육사
자격관리
등
연구직
박사급
1명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 4년 이상 재직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건
교육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
복지학 등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위한 경력심사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관리
및 유사과목 심사
·자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보건교육사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
·기타 행정업무 등 관련업무 수행
임용일~
’17.12.31.
학사급
1명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학사급
1명
‧ 학사학위소지자로 당해업무
3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 당해업무
5년 이상 경력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건
교육학, 간호학,행정학,
어문학 등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직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학,
역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학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 감염병 대응전략 수립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감염병 관리기관 평가 및 음압격리병상 기술지원
·감염병 대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 및 홍보 확산
·역학 조사 및 분석
임용일~
’17.12.31.
건축
연구직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축(공)학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시설설계심의 및 건축 관련 전문적 기술지원
·보건기관 시설 현황파악 및 관리, 표준모형개발, 건축 적정면적, 단가산출 등
임용일~
’17.12.31.
음주폐해 예방
연구직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학,
간호학, 영양학 등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사업
·절주서포터즈 운영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및 건전음주캠페인 운영
임용일~
’17.12.31.
금연정책 및 사업
연구직
박사급
2명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 4년 이상 재직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학,
간호학,
보건학,
교육학 등
·금연상담 및 사업전문가 교육과정 총괄 기획 및 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지원
임용일~
’17.12.31.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학,
간호학,
보건학,
교육학 등
·금연상담 및 사업전문가 교육과정 질 관리 및 고도화 지원
임용일~
’17.12.31.
학사급
1명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담배규제 정책 추진 지원
·정책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임용일~
’17.12.31.
한의약
건강증진
연구직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의학,
보건학,
간호학, 예방의학 등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17.5.1.~
’18.4.30.
(육아휴직 대체)
HP개발
연구직
석사급
1명
‧ 석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간호학, 예방의학 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발 지원
·건강증진 연구 기획 및 관리
’17.4.7.~
’18.4.6.
(육아휴직 대체)
※ 업무내용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직급은 자격조건, 경력 등을 반영하여 개발원에서 최종 결정함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임용 가능함
□ 기본자격
기본자격
ㆍ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 분야별 우대사항
분야
우대사항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
·보건소, 보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원격의료 관련 연구, 사업 등 경험자
·박사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등
·보건소, 보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업무 유경험자
감염병 위기대응
·보건소, 보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경험자
건축
·건축사 자격증 소유자
·설계관련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음주폐해 예방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관련업무 유경험자
금연정책 및 사업
·보건․의료분야, 보건소, 공공기관 경력자
·관련업무 유경험자
·박사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한의약 건강증진
·국제기구,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HP개발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관련업무 유경험자
□ 임용자격기준
○ 근거 : 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구분
자격 기준
연구직
부연구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 4년 이상 재직
‧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직
4급행정원
‧ 학사학위 소지자로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 당해업무에 5년 이상 경력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구분
근 무 조 건
채용형태
‧ 계약직
※ 개인성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 결정(단, 육아휴직 대체자는 제외)
※ 고용형태는 계약직이나,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함
보수
‧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4대보험 등
근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구분
주요내용
대상자
전형일시(예정)
1차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충실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
‧ 지원자
‧ 발표일 : ’17.3.24(금)
※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지원동기,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등에 대한 심사
‧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 5배수 이내
‧ 전형일 : ’17.3.27(월)~28(화)
※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시 중구 소재)
합격예정자 발표
’17.3.29(수)
※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임용(예정)일
’17.4.4(화)
※ HP개발 분야는 ’17.4.7(금), 한의약 건강증진 분야는 ’17.5.1(월) 임용 예정
※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17. 3. 7(화) ~ 3. 20(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응시지원서 등 서류 교부․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접속 -> 채용공고 -> 신청서 작성
※ 각종 제출서류는 스캔(scan)하여 첨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인재운영팀 인사담당자(☎ 02-3781-3511, 3513)
○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아래항목에 대해 구분하여 A4용지 3~4매 분량 작성제출, 특히 직무수행계획 중점기술
① 개발원에 대한 이해 및 지원동기
② 본인의 장단점 및 단점극복 노력
③ 학교생활 충실도, 동아리활동 및 선행활동 등 경험
④ 직무관련 특기 및 경험, 자기계발 노력
⑤ 입사 후 포부, 자신의 장점을 살린 직무수행계획
○ 성적 및 학위 증명서(대학 이상 전 과정) - 첨부
- 중퇴․편입학, 전문대학 취득의 경우,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
- 이력서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 전부 제출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첨부
○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첨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
○ 입사지원서 관련사항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첨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3) 응시지원시 학력‧자격‧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함
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수행)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어학 자격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6) 관련 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하여 첨부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해야 임용이 가능함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성적 및 학위 증명서 필수 제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정양식만 접수하며, 응시분야 등 누락·오기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최종 제출 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모집
분야에 한하여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임
○ 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후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할 수 있음.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