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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자격
직종 : 인턴(연구직/박사)
모집인원 : 1명
전공 : 재료, 응용물리, 화학
자격 :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2017.2월 졸업예정자 포함)
근무부서 : 플라즈마공정연구실
담당업무 : 유연투명전극을 활용한 Flexible OLED 조명 및 태양전지 응용
비고(우대) : 응시자격 참조
2. 응시자격
1)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로, 아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증명서 발급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1982.1.1.이후 출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층, 지원서 제출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입사시점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 합격자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근무 가능한 자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우대
*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붙임1] 참조
2) 지원 결격사유
- 모집공고(공고시작일)시점 취업상태에 있는 자
* 입사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화면(스캔본)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13년 이후(‘13년 포함) 신청한 기관에 근무이력이 있는 자
- ’13년 이후(‘13년 포함)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붙임2] 참조
* 개인: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참여내역 조회
* 기관: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선발, 선발결과 관리 화면에서 중복반복참여 확인
-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 중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 각 채용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
4.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17.1.09(월) - 2017.1.23(월) 18:00까지
2) 접수방법 : 재료연구소 채용사이트(recruit.kims.re.kr)로 접속하여 입사지원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서접수처 채용담당자에게 E-mail (chloekim@kims.re.kr) 문의
5. 채용조건
1) 채용형태 : 연구직 박사후연구원(인턴) (기간제 근로자)
2) 근무기간 : 2년
3)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4) 보수 : 1인당 연 5,000만원 수준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recruit.kims.re.kr에 파일 업로드 하십시오.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연구기관 간 중복지원 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응시원서(recruit.kims.re.kr에서 입사지원 버튼 클릭 후 작성)
② 입사지원서(붙임3 참조, 출력하여 서명한 후 jpg나 pdf로 SCAN하여 파일 업로드)
●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 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1부
③ 연구계획서 및 연구실적목록(자유 양식, hwp나 word로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 향후 연구계획서 1부
● 최종학위논문 요약서 1부
● 연구실적증빙서류 1부(저자확인을 위해 기재한 연구논문의 첫 페이지를 모아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④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모두 SCAN하여 파일 업로드)
● 박사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
⑤ 미취업상태증명서류
● 고용보험 가입이력 1부
* 발급절차: www.ei.go.kr 접속→로그인→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전체) 이력 내역서 인쇄 또는 캡쳐하여 파일 업로드
●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1부
* 워크넷(http://www.work.go.kr) 회원가입→로그인→내정보관리→정부지원일자리→일자리참여내역→2013.1.1~현재 조회→화면캡쳐하여 파일 업로드
⑥ 병적증명원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우대모집 및 취약계층 지원자는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1)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자는 관련증빙서 첨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함
2)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3)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함
4) 지정 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반환 관련 공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가 가능
- 단,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함
- 반환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
-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 조치되며, 반환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