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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변경 및 재공고 (~9.23)

  • 한가연
  • 등록일 : 2021.09.13
  • 조회수 : 257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주 요 업 무

비 고

당초

변경

전문

연구원

환경

보건

1

1

‧ 대기환경보건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연구 등

 

대기

환경

5

6

‧ 대기배출량 산정방법배출계수 개선 및 대기영향예측모델링 연구수행 등

 

※ 담당예정 업무는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2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수 환경부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름

 

채용분야

월 보수액(기본급)

전문연구원

가급 3,274,000나급 2,923,000다급 2,613,000라급 2,299,000마급 2,017,000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지급 등

※ 환경부 ‘21년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라 채용 근로자의 등급별 보수기준 적용

 

○ 근무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근무실적예산 등에 따라 연장 예정)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15조제5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다만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 무 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생명로 206 소재)

 

○ 근무시간 : 09:00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주 40시간주 5일 근무)

 

○ 근무조건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490)에 따름

3

 

응시자격

 

○ 등급별 자격기준 대기과학환경()환경보건보건(독성)위생공학 등 전공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문연구원

가급

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박사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2) 기술사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자격기준( )안의 근무년수는 관련 경력 이후 업무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 전공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기준으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사람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우대조건(서류심사시)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4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이력서 1(첨부서식 사용)

 

자기소개서 1(첨부서식 사용)

 

서류전형 확인점검표 1(첨부서식 사용)

 

결격사유 파악 1(첨부서식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서식 사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첨부서식 사용)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1

 

병역사항 확인 증빙서류 1(남자 응시자에 한함)

 

 해당자 제출(선택 제출)

 

학위논문 요약서 1(첨부서식 사용)

 

연구실적(첨부서식 사용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제출)

 

‧ 연구실적 증빙자료(건당 2페이지 이내확인용 1블라인드 심사용 1)

 

‧‧ 확인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 블라인드 심사용(연구참여자 성명학교명경력기관명소속 등 모든 개인정보삭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총괄표(첨부서식 사용) 1.

(별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재 ))

※ 담당업무 미기재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관련분야 자격증 각 1(기술사기사 등 유리한 것 하나만 제출)

 전문연구원(대기과학환경()환경보건보건(독성)위생공학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과학환경()학 등 관련분야 기술사기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사 등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및 저소득층(서류전형 가산점 대상) 증빙 서류 1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적경력자격증가산점 대상은 인정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

 

○ (기간) 2021. 9. 13() ~ 2021. 9. 23(), 18:00까지

※ 위 기간 내 접수신청

 

○ (방법) 전자우편(jko0315@korea.kr)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원서_본인이름)

6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확인)

 

- 응시연령학력기준기타 세부 자격기준에 따라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직무적합도(자기소개서전공경력연구실적 및 자격사항 등)를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장애인(5), 저소득층(5및 취업지원대상자(510)는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이력서 및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에 해당 가산점 대상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

 

○ 2차 면접전형

 

- 업무적격성(3항목) 및 공직관(2항목등을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평가항목 과락 심사위원 반수 이상 평가항목 2개 이상을 ""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결정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1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7

 

시험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1. 9. 13.()

홈페이지(환경부센터)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21. 9. 13.()

~2021. 9. 2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5. 응시원서 접수’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0. 1.()

홈페이지(환경부센터) 게시

면접전형

2021. 10. 6.()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북 오송 소재)

면접합격자 발표

2021. 10. 8.()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근로계약체결 예정:‘21.10.18.())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하여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가 잘못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력서 등급에는 본인이 응시하는 채용분야와 등급(가급마급)을 기재한 후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에 등급 기재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로계약 포기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을 첨부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증빙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043-279-4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이력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1.

3.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서식) 1.

4. 학위논문 요약서(서식) 1.

5. 연구실적(서식) 1.

6. 결격사유 파악(서식)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1.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총괄(서식) 1.

논문에 기재된 참여자 인원수와 본인의 역할을 기재

(예시) (1주저자), (2그외저자), (3그외저자

② 게재지명 논문을 게재한 저널지명을 기재(저널명발행연월일)

③ 비고에 SCI, SCIE, KCI 등재 논문 해당 여부 기재(외국어의 경우 반드시 초록번역본(공증)을 제출)

④ 증빙자료 별도 첨부

저자논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초록 포함된 첫페이지 제출

1) 확인용(원본) 1

2) 블라인드 심사용(본인 이름 제외한 나머지 저자명소속 및 교신저자 정보 등 삭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