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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성훈
  • 등록일 : 2008.10.30
  • 조회수 : 2970



광주과기원(GIST), 2010년부터 학사과정 학생 선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의 신설과 조교수 임용 자격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장 선우중호)은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인 과학영재도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이공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미졸업자에 대한 입학자격 부여는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맡는다. 아울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자에 대해 광주과기원 조교수 임용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바로 조교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우수인력을 교수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광주과기원에서 학사과정 학생을 양성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이 완비되어 서남권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협력팀, 2008.10.28>

<언론보도>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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