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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Excellence

GIST법 개정 국회 본 회의 통과

  • 김효정
  • 등록일 : 2010.01.04
  • 조회수 : 3271



GIST 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장에서 총장 호칭변경, 학과 신설권한 총장에게 주어져

2010년 예산도 정부 안 보다 30억 증액

종합대학으로서의 모습 갖추고 학사과정 출발



 



지난 12월 30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GIST는 이르면 올 2월 광주과학기술원장의 위상이 총장으로 격상되는 등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갖추게 될 전망이다.




GIST(광주과학기술원, 원장 선우중호)는 2008년 국회에서 학사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작년 1월 교과부에 총장 명칭 개정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를 국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작년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GIST 원장은 1993년 제정된 광주과기원법에 따라 "대학원 대학‘으로서 총장이 아닌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GIST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해 왔다.




2010년 학사과정이 시작되고 광주과기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GIST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된 법 내용으로는 총장으로의 호칭변경 뿐 아니라 수익사업이 가능해 졌고, 학과 및 전공분야 신설에 대한 권한이 총장에게 주어짐으로써 기관 연구역량에 맞추어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GIST의 2010년 예산이 정부의 안 보다 30억원이 증액되어 108,996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증액된 예산은 학제융합연구동 건설사업이 20억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증축으로 총 80억원 중 10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이리하여 GIST 2010년 정부출연금은 전년대비 39.4% 증가하여 개원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신규사업으로 교원숙소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176억원 중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된 것은 크나큰 성과로 볼 수 있다.




GIST 기획처장은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GIST 발전을 위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당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였는데 민주당 강운태, 김영진 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GIST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콘텐츠담당 : 대외협력팀(T.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