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총 12건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표일 | 조회수 |
---|---|---|---|---|
2 | 일상감사 지침 및 우수 사례 | 감사부 | 2015-12-30 | 307 |
1 | 일상감사 현황 우수 사례 | 감사부 | 2014-05-29 | 262 |
이전 페이지 없음1 2다음 페이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