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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정착으로 연구혁신 유도”
-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 |
□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ㅇ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및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배경 > | ||
◆ 수립근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추진경과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3.24) 2017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6.2.18〜26) |
□ 2017년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추진, 질 중심의 평가강화, 평가의 자율성 확대, 정책‧투자‧예산과의 연계 등「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의 주요 내용과 연구현장 의견 등을반영하여, “평가의 자율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