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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우리 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와 신고의 비실명 대리(자료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 포함)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담하거나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소속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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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변호사 | 법부법인 일이삼 | sjhcjh@daum.net |
전화 : 062-71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