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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휴학

휴학

  •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업을 중단하는 절차
  • 신청기한 및 휴학 구분
    • 신청기한
      • 일반휴학: (1학기) ~4월 중까지, (2학기) ~10월 중까지
      • 특수휴학: 학기별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단, 창업휴학은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 휴학 구분
휴학 구분 - 구분, 학사과정(면담필수), 대학원과정 정보제공
구 분 학사과정(*면담필수) 대학원과정
일반휴학 신청기한 당해학기 휴학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ex-금요일이 마감일이면 '수요일'까지 신청가능)
가능학기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통합 6학기
기타
사항
신입생 '첫학기' 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
군 휴학 신청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내' 인 경우에만, 기말고사가 포함되는 해당학기부터
시작하는 군휴학 가능('기말고사 이후' 이면, 휴학시작학기를 '다음학기' 로 설정해야 함)
가능학기 군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증빙사항 입영통지서(성명, 입대일, 입대장소 등) 등
기타사항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에 중도 전역 시, 반드시 학부사무실에 알리고 바로 복학해야 함
질병휴학 신청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학기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증빙사항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최종진단’ 만 인정/‘임상적 추정’ 불인정)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필요시 특정질환(정신질환 등)에 대해 추가서류(상급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진료기록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요망"),
* 진단: 정상적인 학업생활이 불가능하며, 입원 또는 이제 준할 정도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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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휴학
신청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학기 신청가능 자녀 나이 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 자녀당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증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증명서 등
창업휴학 신청기한 당해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학기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증빙사항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별도 양식)
* 증빙불인정: 창업동아리 가입내역
  • 절차(온라인)
    • 학생 본인이 ZEUS 휴학 신청 및 (필요시) 증빙 업로드 > 행정부서 및 학부사무실 승인 > 지도교수(면담 필수) 승인 > 학부장 승인 > 휴학담당부서 최종승인처리 > 승인결과 통보
  • 유의사항
    • ‘매학기 휴학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사과정 신입생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일반휴학 후 군휴학으로 변경 연장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입영통지서 첨부)
    • 군휴학 종료 후 추가로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증빙으로 병적(전역)증명서 첨부 필요(전역일 확인용)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추가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