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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재학생입영연기

연기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 (휴학생 포함)하고 있는 사람
  •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 도달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됨

입영연기 제한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잠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입학월1달 이내에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하여 입영연기
  • 병무청에서 연기처리 전 입영통지서가 교부됐을 때에는 개인별로 입영연기원을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함.
콘텐츠담당 : 학생팀(T.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