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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024.2. 29.자로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안내하오니 연구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