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 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7쪽의 본문 1 작성 요령란 제6호2) 중 "영 45조제2항"을 "영 제4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8쪽부터 10쪽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17쪽의 본문 2 작성 요령란 제1호1)(1)부터 (3)까지 중 "출원ㆍ등록 실적을"을 "출원ㆍ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4조제4호 중 "최종평가, 등"을 "최종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별첨]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21조제1항 중 "연구보안담당자"를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