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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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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4. 12. 31. 시행)

  • 김명희
  • 등록일 : 2025.02.24
  • 조회수 : 6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다.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수익 납부비율 인하(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연구개발성과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의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 등으로 낮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보상금 사용비율 인상(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해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임.

      마.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근거 마련(별표 2)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간
      2.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한 기간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준"을 각각 "기준과 특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을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2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0분의 40"을 "1,000분의 400"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2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40"을 "1,000분의 400"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50"을 "60"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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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