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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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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16.07.22)

  • 장보람
  • 등록일 : 2016.08.19
  • 조회수 : 1672

1.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107
        

 

2. 위와 관련, 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0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 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 및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

     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