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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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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관련규정

[공동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19.03.19)

  • 최상민
  • 등록일 : 2020.02.17
  • 조회수 : 1127

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9.03.19.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연구비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 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 면제

      -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2)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3)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

   4) 부적정한 연구배라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

      -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나. 적용 시점

   - 의무 부가 사항은 공포 이후 공고되는 연구과제부터

   - 연구비 규정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2019.09.01.이후


다. 향후 계획

   - 개정된 규정은 2019.09.01.자로 전면 시행 예정

   - 각 부처별 지침(또는 규정)의 개정이 완료된 후 본 원 규정 및 지침 정비 예정



붙임 1. 주요 개정 사항 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콘텐츠담당 : 연구관리팀(T.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