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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비목>
■ 불인정 기준
-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2015.3 개정)
- 노래방비, 술값 등 유흥성 금액이 포합되어 있는 식대 전액 불인정
■ 집행시 주의사항(감사시 지적사항)
- 회의록에 실제 회의장소 및 식당 기재
- 회의록에 실제 회의시간 및 식사시간 포함하여 작성
- 회의내용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논의했는지 상세히 작성
* 실제 지적 사항
회의시간 및 장소를 식사한 기준으로 회의록을 작성.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식대 집행이라고 지적받아 당시 회의장소 예약 내역 및 회의자료 추가 제출하여 소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