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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익인권센터입니다.
2021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후
2023년 7월 개정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온라인 스토킹행위’를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을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담과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직장 내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스토킹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충상담, 신고 채널 : GIST 권익인권센터 (행정동(S2) 4층)
062-715-6801~6805 / humanrights@gist.ac.kr
사이버 신고센터 : GIST 홈페이지 > 공익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바로가기)
▷ 권익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피해 방지 캠페인’ 안내문 보러가기 → 클릭
▷ 붙임 : 스토킹 예방 캠페인 안내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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