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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란? |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5 | |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