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2010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
대학·공공(연) 국가연구개발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IP-R&D 연계전략 수립·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R&D의 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10년 국가 연구개발(R&D) 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11월 16일
특 허 청 장
1. 신청자격
o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1)으로 사업단 연구비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이고, 총연구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단2)
1)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르며,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R&D 사업단
2) 연구개발단계가 기초 또는 응용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분야가 신기술분야로서 IT, BT, NT, ET에 관한 것일 것(IT 분야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제 우선)
<지원 사업단 우대가점>
구분 | 기준 | 점수 |
기관내 기술이전센터 별도설치 |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 5 |
년간 기술이전실적 10건 이상 | 10 | |
다특허 보유 사업단 | 최근 3년간 평균특허출원 10건 이상 | 5 |
최근 3년간 평균특허등록 20건 이상 | 10 | |
보유특허 50건 이상(‘09년 기준) | 15 | |
국가 석학 지정 연구자 | 연구재단 국가 석학연구자 | 10 |
직무발명제도 운용기관 | 연구자 등에 직무발명 보상기관 | 10 |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 R&D과제 | 지경부 신성장동력 관련 과제 분야 | 15 |
표준화 추진과제 | 국제표준화기구에 기고문 제출 | 10 |
관련 기술분야 표준특허보유 | 10 |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o 지원대상
- 10개 국가연구개발 사업단(계속지원 5개1), 신규지원 5개2))
1) 계속지원 : ‘09년 국가R&D사업단 중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별도심사·선정)
2) 신규지원 : ‘10년 신규로 국가R&D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단
<‘10년 사업단 지원규모>
지원 분야 | 지원 사업단 | 매칭율 | 매칭 금액 |
신규지원 | 5개 | 20% | 12,594,000원 |
계속지원 | 5개 | 30% | 18,891,000원 |
* 상기 지원사업단 수는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조건
- 서비스 지원비용(전략지원사업비+특허전략전문가 인건비) 현금부담(신규 20%, 계속 30%), 지원팀의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o 지원내용
단 계 | 전 략 | 소요기간 | 지원 내용 |
기본전략단계 | 전략수행 과제발굴 | 12주 (3개월) | 사업단 R&D수준진단 및 세부과제 선정, 사업추진전략 제시 |
핵심전략단계 | IP-R&D 전략수립 | 32주 (8개월) | 특허(시장)분석을 통해 표준/핵심특허 확보, 신규R&D제시 등 IP-R&D전략 제시 |
문제해결단계 | IP-R&D 전략이행 | 4주 (1개월) | IP-R&D전략 이행 |
3. 신청요령
o 참여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09. 11. 16(월) ~ 12. 11 (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R&D특허센터(www.ipr-guide.org), 특허청(www.kipo.go.kr)
o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11. 17 (화) ~ 12. 11 (금)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전략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국가R&D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신청서 1부, (별첨 1의 붙임 1)지식재산 현황표 1부, 추천과제 현황표 1부, (별첨 1의 붙임 3)사업신청 동의서 1부
2) 해당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국가R&D사업단 소개자료 및 제출서류가 수록된 CD 1매(계속지원의 경우 생략, 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o 사업설명회
- 2009. 12. 3(목)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대회의실(역삼동)
4.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
o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 발표심사 → 사업단 선정 → 과제수행기관선정 → 업무협약체결
*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신규사업단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단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10분)
5. 문의처
o R&D 특허센터 전략지원팀 (jwb@kiip.re.kr, 02-2189-2690,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