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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무팀입니다.
원내 구성원 대상 추석 명절 기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ㅇ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ㅇ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5만원까지 선물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평상시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까지 허용
ㅇ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물품/용역상품권만 가능
ㅇ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