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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법률자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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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자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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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변호사 |
노동(인사, 노무)분야 법률자문 |
1명 |
월 121만원(부가세 포함) |
일반분야(노동분야 외 자문) 법률자문 |
1명 |
월 80만원(부가세 포함) |
* 자문기간 중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위임은 포함하지 않음
■ 위촉기간 : 선임일로부터 2년간
■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4조, 제31조 제2항, 제40조, 제58조의 2, 제58조의 18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의 경우는 담당변호사 1~2명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 인사, 노무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개인 변호사의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동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노동분야
사건수행 실적이 20건 이상이어야 함
- 법무법인의 경우는 노동분야 전문 법무법인이거나 또는 법무법인 내에 인사/노동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지원 결격사유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내역이 있는 자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 해당 기간) - 변호사로 활동 중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재직 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우리원을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 지원방법 및 제출기간
○ 지원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jgo@gist.ac.kr)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부실기재 및 누락시에는 별도 통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출기간 : 2023. 2. 8. ~ 2023. 2. 16. 18:00까지
○ 문의처 : 광주과학기술원 권익인권센터 062-715-6803
■ 전형방법 : 서류심사(1단계), 대면심사(2단계)
○ 응모요건에 부합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함(1단계)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대면심사 대상을 선정함
○ 1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한 변호사, 법무법인은 대면심사에 참석하여야 함(2단계)
- 업무실적, 자문수행 계획 등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함
- 2023. 2. 28. 실시 예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개인변호사)
○ 개인변호사
가. 응모원서 1부(붙임 양식 활용 – 개인용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활용)
다. 자문수행 계획서 1부(붙임 양식 활용)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사. 전문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해당자 한함)
아.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증명 서류 1부(해당자 한함)
※ (라)~(아) 서류는 결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추후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법무법인
가. 응모원서 1부(붙임 양식 활용 – 법무법인용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활용)
다. 자문수행 계획서 1부(붙임 양식 활용)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 소개자료 1부(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바.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제출서류 중 마~아 서류
※ (라)~(바) 서류는 결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추후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상의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증빙자료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 법률자문 위촉시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에 위촉현황 등이 공개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자문으로 위촉될 수 없음
○ 자문변호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사무장, 직원 및 타 변호사 위임 수행시)
-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의 소송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이해상반 행위를 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