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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팀 박영돈입니다.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하신 에너지공단 쪽(산업협력연구관) 출입문 개방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과 청사출입보안 지침에 의거 자체시설방호(경계)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만 출입구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경비초소, 인력 등 방호대책을 보완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개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