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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GIST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 답변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매한도 관련)

  • 감사실
  • 등록일 : 2020.03.24
  • 조회수 : 807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우리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매한도에 관하여-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에 대하여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구매한도 상향으로 지역 오프라인 업체 고사 위기

  - 제도 시행 재고 요청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구매한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관하여
 
  본원은 2017년 4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스트온라인직접구매 이하“온라인직접구매”]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당시에는 온라인적접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1백만원 미만의 자산성 물품과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직접구매 대상 중 물품정보(규격, 가격)을 사전에 특정하여 온라인직접구매시스템에 등록 및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방식으로 일반직접구매로 계속 처리하도록 제외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는 본원의 온라인적접구매시스템이 아닌 일반직접구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2018년 3월 온라인직접구매시스템의 기능개선과 동시에 온라인직접구매 대상물품을 5백만원 이하 자산성 및 소모성 물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소재 업체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접구매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백만원 미만 자산성 물품, 5백만원 이하 소모성 물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백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은 자산관리요령에 의하여 원내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당시 온라인직접구매가 아닌 일반직접구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원은 납품후 대금 지급방식인 반면 쇼핑몰의 선 결제방식 등의 이유로 제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일반직접구매를 통한 자산에 대하여서도 자산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용 쇼핑몰의 결제방식도 납품 후 결제 방식 등이 도입되었고, 무엇보다 일반직접구매의 자산성 물품에 대한 제한 금액 상향 조정을 내부 구성원들이 꾸준히 요구하였기에 구매 한도 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민원은 1백만원 이상 제한으로 인해 구매 방법에 따라 각각 견적요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상용 쇼핑몰 대비 오프라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과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내부구성원의 요구에는 유사기관인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은 이미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시 자산성 물품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 직접 구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다음 표 참조)
 
   <특성화대학 직접구매 기준 비교>

구 분

직접구매 기준

상용 쇼핑몰 허용기준

자산등재 기준

KAIST

연구비: 1천만원 이하

일반행정: 5백만원 이하

- 좌동(제한없음)

50만원 이상

DGIST

- 5백만원 이하

- 좌동(제한없음)

100만원 이상

UNIST

- 5백만원 이하

- 좌동(제한없음)

50만원 이상

GIST

- 5백만원 이하

- 소모성: 5백만원 이하

자산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이에 본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구입하는 물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바, 정부예산을 효율적인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일반직접구매의 경우에도 온라인직접구매와 동일하게 5백만원 이하 자산성 및 소모성 물품으로 확대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도 시행 재 검토 요청에 대하여
 
  2019년 6월 일반직접구매의 금액이 확대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듯, 공공기관의 계약원칙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부 구성원의 민원 해소 및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변경한 현재 제도는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행정처리 속도가 빠르며, 제도의 불합리성이나 공정성 침해 등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본원에서는 현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오니 선생님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원의 일반직접구매 대상금액 확대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지역 소재 컴퓨터 관련 오프라인 업체들이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무척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민원을 사례로 차후 제도 및 정책 추진시 지역 소재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  술원 계약팀 이애실 (전화: 062-715-2136, 이메일: juliar@gist.ac.kr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