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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외부단체 예약시간 외 무단 사용

  • 안남원
  • 등록일 : 2019.03.24
  • 조회수 : 1185

안녕하세요.


예약된 시간 외에 축구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팀이 있어 학교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 축구장은 ZEUS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교내 운동 동아리나 외부 단체에게 정기적으로 3개월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단체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운동장을 사용하며 예약한 시간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남는 시간을 내부인이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한 축구팀이 지속적으로 예약시간 외에 무단으로 운동장을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새*) 축구팀은 매주 일요일 오후 3~5시에 운동장을 예약하여 사용하면서

예약시간이 지난 후에도 1시간이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운동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ZEUS 시스템을 통해 정당하게 예약을 한 사람(내부인)이 예약을 해두었으니 운동장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오랫동안 해당 시간(예약시간 이후인 오후 5시 이후)은 자신들이 사용해왔는데 왜 비워야하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면서

되려 정말 내부인이 맞는지 소속을 물어보거나 같이 사용하자는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외부 단체의 경우 예약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지불해야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관습적으로 몇 년 간 해당 단체에서 예약시간 이후에도 축구장을 사용해왔음을 이유로 내세우며 내부인이 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ZEUS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한 내부인이 원활하게 축구장을 사용하고,

국가의 자산인 교내 시설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점검을 통해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축구장 외부단체 예약시간 외 무단 사용

  • 이남철
  • 등록일 : 2019-03-26

안녕하세요

시설운영팀 체육시설 담당자 입니다

우리원 축구장을 외부단체에 주말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 또한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외 무단으로 사용 건에 대해 외부단체에 연락하여 추후  무단이용 타 적발 시

퇴출 조치함을 통보하였으며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