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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공익신고센터 익명민원에 대한 답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적모임 기준에 대한 문의 및 민원)

  • 정은주
  • 등록일 : 2022.04.13
  • 조회수 : 392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 직원 김난경, 학생팀 직원 정은주입니다.

우리 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본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민원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적모임 기준에 대한 문의 및 민원

선생님의 민원은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0인까지로 완화되었지만 원 구성원 중 20명 이상의 학생(특히 학생자치회 대표 학생 포함)들이 모여 벚꽃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내용을 근거로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줄 것과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1. 20명 이상이 모여 사진을 찍은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인지에 대한 답변

-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촬영한 날이 접수일인 4.6.()이라면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1인 이상 금지로 확인되어 2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맞습니다. 안전팀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성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해당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

- 해당 내용 접수 후 위반 학생 명단을 확인중입니다.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위서(반성문 포함) 제출: ~4.25.()

. 방역 교육 실시: ~4.29.()

. “사항 참고하여 경고/징계 등 추가조치 여부 검토: ~5.2.()

 

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 김난경(전화: 062-715-2017, 이메일: angelica@gist.ac.kr), 학생팀 정은주 (전화: 062-715-3603, 이메일: jeongej@gist.ac.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