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행정직 |
일반행정
|
본사 |
6급 |
1명 |
36,749천원 |
’20. 12월 중 |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검사직 |
선체검사원
|
지사 |
6급 |
3명 |
36,749천원 |
’20. 10. 5.
또는 ’20. 12월 중 |
기관검사원
|
지사 |
4명 |
’20. 10. 5. |
전문검사원
|
호남권지사*,
제주지사 |
2명 |
|
|
|
* 호남권지사는 목포지사, 고흥지사, 여수지사, 완도지사 * 선체검사원 3명 중 1명은 ’20. 12월 중 임용(공단방침에 따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임용일 안내)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운항
관리직 |
운항관리원
|
운항관리센터 |
6급 |
4명 |
36,749천원 |
’20. 10. 5.
또는 ’20. 12월 중 |
|
|
|
* 운항관리원 4명 중 3명은 ’20. 12월 중 임용(공단방침에 따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임용일 안내)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연구직 |
검사제도
(KOMSA Code)
|
본사 |
4급 |
1명 |
70,699천원
∼49,381천원 |
’20. 10. 5. |
선체구조해석
|
5급 |
1명 |
42,661천원 |
6급 |
1명 |
36,749천원 |
정책연구
|
5급 |
2명 |
42,661천원 |
6급 |
1명 |
36,749천원 |
유체
|
6급 |
1명 |
36,749천원 |
안전점검·
해양사고조사
|
6급 |
1명 |
36,749천원 |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실무직 |
민원업무(목포)
|
목포지사 |
실무직
3등급 |
1명 |
14,193천원 |
’20. 10. 5. |
민원업무(사천)
|
사천지사 |
1명 |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공무직 |
시설관리
|
본사 |
3등급
1∼3단계 |
1명 |
25,813천원 |
’21. 1. 4. |
미화(단시간근무*)
|
1등급
1∼2단계 |
4명 |
11,733천원 |
’20. 10. 30.
또는 ’21. 1. 4. |
|
|
|
* 미화분야 근무형태는 주20시간 근무로 4명 중 2명은 ’21. 1. 4.자 임용예정 (공단방침에 따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임용일 안내) |
|
|
구분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계약직 |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
|
지사 |
6급상당 |
13명 |
29,399천원 |
’20. 9. 7.부터
1년 |
안전관리
|
본사 |
6급상당 |
1명 |
40,000천원 |
수
탁
사
업 |
교통안전정책연구
|
6급상당 |
1명 |
36,000천원 |
’20. 9. 7. ∼’22. 7. 31. |
해양환경연구
|
6급상당 |
2명 |
32,000천원 |
’20. 9. 7. ∼’21. 12. 31. |
시설관리
|
실무
3등급상당 |
1명 |
22,709천원 |
’20. 9. 7.부터
1년 |
사무업무보조
(육아휴직대체인력)
|
보령지사 |
실무
3등급상당 |
1명 |
22,709천원 |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검사직 |
선체검사원
|
지사 |
6급 |
1명 |
36,749천원 |
’20. 10. 5. |
운항
관리직 |
운항관리원
|
운항관리센터 |
6급 |
1명 |
36,749천원 |
’20. 10. 5. |
공무직 |
경비
|
본사 |
1등급
1∼2단계 |
1명 |
23,935천원 |
’20. 10. 30. |
|
|
|
* 경비분야는 월174시간 근무, 2교대
- 평일 근로시간 : 17:00∼익일 08:00 / 휴게시간 : 익일 00:00∼05:00 - 휴일 근로시간 :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 12:00∼13:00, 18:00∼19:00, 22:00∼05:00 |
|
|
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검사직 |
선체검사원
|
본사 |
6급 |
1명 |
36,749천원 |
’20. 10. 5. |
운항
관리직 |
운항관리원
|
운항관리센터 |
6급 |
1명 |
36,749천원 |
’20. 10. 5. |
|
|
|
※ 연봉 책정
ㅇ정규직
- 4급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
- 5급, 6급 : 상기 연봉은 직급별 하한액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봉 책정
구분 |
하한액 |
1년 초과경력 인정 시 |
2년 초과경력 인정 시 |
5급 |
42,661천원 |
44,294천원 |
해당 없음 |
6급 |
36,749천원 |
38,289천원 |
40,024천원 |
- 실무직, 공무직 : 상기 연봉은 해당 직급 연봉의 하한액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
ㅇ계약직
-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 시설관리 : 상기 연봉은 해당 직급 연봉의 하한액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
- 안전관리, 교통안전정책연구, 해양환경연구, 사무업무보조(육아휴직대체인력) : 상기와 같이 연봉 확정
※ 연봉 외 별도 지급의 기타수당은 공단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시간선택제 제외, 경비분야는 예외적으로 월174시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에 따름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정규직 중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계약직 중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분야의 경우 상세 근무지는 임용 후 확정됨
※ 근무지가 확정된 채용분야와 계약직 중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분야의 경우 숙소가 제공되지 않음
※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순환 전보배치를 원칙으로 함
※ 계약직 중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 안전관리, 시설관리, 사무업무보조(육아휴직대체인력)분야의 경우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함 |
|
|
|
응시자격 |
|
|
1. 공통 자격기준 (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만 60세, 공무직 중 경비·미화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
|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직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
|
2. 제한경쟁 자격기준 (판단기준일 : 공고일 이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응시자격 확인용으로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구 분 |
증빙명(종류)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제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
|
|
* 채용분야별(검사직, 운항관리직, 공무직)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
|
|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분야별(검사직, 운항관리직) 모집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선체검사원의 경우 검사직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채용 추진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선체
검사원
(6급) |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3.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선체검사원 |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관검사원 |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문검사원 |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운항관리원 |
ㅇ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검사제도
(KOMSA Code)
[4급] |
ㅇ 조선ㆍ해양ㆍ기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선급규칙 또는 국가표준(조선) 제·개정 관련 업무 |
선체구조
해석 |
[5급]
ㅇ 조선해양공학ㆍ기계공학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선박설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선체구조해석 업무가 가능한 사람 |
[6급]
ㅇ 조선해양공학ㆍ기계공학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선박설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선체구조해석 업무가 가능한 사람 |
정책연구 |
[5급]
ㅇ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항해학, 기관공학, 해사IT, 통계학, 해운물류학, 해사법학, 안전공학 |
[6급]
ㅇ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항해학, 기관공학, 해사IT, 통계학, 해운물류학, 해사법학, 안전공학 |
유체
[6급] |
ㅇ 조선해양공학ㆍ기계공학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선박설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유체해석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안전점검ㆍ
해양사고조사
[6급] |
ㅇ 기관ㆍ기계공학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선급, 해운(승선), 조선소, 기자재업체 |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민원업무 (목포, 사천) |
ㅇ 제한없음 |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시설관리
(3등급
1단계∼3단계) |
ㅇ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경비
(1등급
1단계∼2단계) |
ㅇ 제한없음 |
미화
(1등급
1단계∼2단계) |
ㅇ 제한없음 |
|
|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안전점검ㆍ해양사고조사 |
ㅇ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ㆍ기관ㆍ기계공학 학사 학위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선급, 해운(승선), 조선소, 기자재업체 |
안전관리 |
ㅇ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 산업재해예방,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
수
탁
사
업 |
교통안전
정책연구 |
ㅇ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연구개발업무의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양환경연구 |
ㅇ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기계공학, 기관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자 |
시설관리 |
ㅇ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사무업무보조 (육아휴직 대체인력) |
ㅇ 제한없음 |
|
|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공고시작일 이전) |
|
|
구 분 |
가산
비율 |
우대적용
전형 |
비 고 |
①취업지원대상자 |
5%
∼10% |
서류-필기-면접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선체검사원(공개경쟁), 기관검사원(공개경쟁),
운항관리원(공개경쟁),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계약직)만 해당
ㆍ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
②장애인 |
5% |
서류-필기-면접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③이전지역인재 |
3% |
서류 |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
④고졸자 |
3% |
서류-필기-면접 |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⑤선급 근무경력 |
5% |
서류-필기-면접 |
ㆍKOMSA Code 분야에 한함 - 선급에서 해당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 2년 이상인 사람 |
⑥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1급 |
3% |
서류 |
ㆍ1급, 2급 모두 보유시 1급만 적용 ㆍ검사직운항관리직은 적용 제외 |
2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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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증빙서류는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
* (공통) ①∼④항의 가산점 중복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⑤∼⑥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제한경쟁) ②항의 가산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보훈대상자 제한경쟁) ②∼④항의 가산점 중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 |
|
|
지원 방법 |
|
|
ㅇ공고기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16일간
ㅇ접수기간 : 2020. 7. 23.(목) ~ 2020. 7. 31.(금) 18:00까지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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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50배수 |
2차 |
필기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NCS 직업기초능력 40%, 직무수행능력 6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충족여부* |
|
- |
2차 |
필기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NCS 직업기초능력 30%, 직무수행능력 7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
|
|
* 검사직, 운항관리직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자격기준 충족 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며, 필기전형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20배수 |
2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능력 10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 4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20배수 |
2차 |
필기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NCS 직업기초능력 30%, 직무수행능력 7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 4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50배수 |
2차 |
필기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 |
NCS 직업기초능력 10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시험 |
인성 |
인성10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및 인성 100% |
-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대상 |
심사기준 |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시험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및 인성 100% |
- |
|
|
|
○ 행정직
채용인원 |
1명 |
2명 |
3명이상 |
선발배수 |
8순위까지 |
12순위까지 |
5배수순위까지 |
○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
채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이상 |
선발배수 |
4순위
까지 |
8순위
까지 |
9순위
까지 |
10순위
까지 |
11순위
까지 |
2배수
순위까지 |
|
|
|
|
□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
직무능력 및 인성면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가산점 제외)한 후 아래의 전형단계별 최종점수(가산점 포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의 경우, 면접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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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행정직 |
10% |
40% |
50% |
검사직·운항관리직 |
- |
50% |
50% |
연구직(4급) |
40% |
- |
60% |
연구직(5급, 6급) |
30% |
20% |
50% |
실무직 |
10% |
40% |
50% |
공무직·계약직 |
50% |
- |
50% |
|
|
|
전형일정 |
|
|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
’20. 7. 16.(목) ∼ 7. 31.(금) |
지원서 접수 |
’20. 7. 23.(목) ∼ 7. 31.(금), 18: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 8. 10.(월), 18:00 |
필기시험 |
’20. 8. 15.(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 8. 25.(화), 18:00 |
면접시험 |
’20. 9. 1.(화) ∼ 9. 9.(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 9. 21.(월), 18:00 |
임용일 |
(정규직) ’20. 10. 5.(월) 예정 |
(공무직_미화*, 경비) ’20. 10. 30.(금) 예정 |
(공무직_시설관리, 미화*) ’21. 1. 4.(월) 예정 |
(별도정원) ’20. 12월 중** |
|
|
|
* 미화분야는 내부방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임용일을 안내할 예정
** 별도정원(공개경쟁_선체검사원 3명 中 1명, 공개경쟁_운항관리원 4명 中 3명)은 내부방침에 따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임용일을 안내할 예정(’20. 12월 중 임용) |
|
|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
’20. 7. 16.(목) ∼ 7. 31.(금) |
지원서 접수 |
’20. 7. 23.(목) ∼ 7. 31.(금), 18: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 8. 10.(월), 18:00 |
면접시험 |
’20. 8. 18.(화) ∼ 8. 2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 8. 31.(월) |
임용일 |
’20. 9.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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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증빙서류 |
|
|
구분 |
제출 서류 |
필기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검사직 |
ㅇ자격기준 1호∼3호 해당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승선경력증명서 포함)
ㅇ자격기준 4호 해당자
- 정부기관의 경력증명서
ㅇ자격기준 5호 해당자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승선경력증명서 포함) |
운항관리직 |
- 해기사 자격증(사본), 승선(승무, 승함)경력증명서 |
* 제출서류 중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 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 |
면접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우대사항 관련 |
기타 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
기타
|
행정직
·실무직 |
- |
ㅇ취업지원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ㅇ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ㅇ고졸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졸업증명서
ㅇ이전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ㅇ선급 근무경력
(KOMSA Code분야 한정)
- 선급 경력증명서
ㅇ한국사능력 자격
- 한국사자격증(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ㅇ자격증
- 자격증 사본
ㅇ교육사항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 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ㅇ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ㅇ연구실적
- 연구실적(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상세표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모두 제출) |
검사직 |
ㅇ자격기준 1호∼3호 해당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ㅇ자격기준 4호 해당자
- 정부기관의 경력증명서
ㅇ자격기준 5호 해당자
- 국가자격증,
-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
운항
관리직 |
- 해기사 자격증(사본)
- 승선(승무,승함) 경력증명서 |
연구직 |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직 |
ㅇ시설관리분야 지원자 - 경력증명서 |
* 제출서류 중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
|
구분 |
제출 서류 |
면접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우대사항 관련 |
기타 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
기타
|
안전점검
·해양사고조사 |
- 대학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
ㅇ취업지원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ㅇ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ㅇ고졸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졸업증명서
ㅇ이전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ㅇ한국사능력 자격증
- 한국사자격증(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ㅇ자격증
- 자격증 사본
ㅇ교육사항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 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ㅇ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ㅇ연구실적
- 연구실적(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상세표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모두 제출) |
안전관리 |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교통안전
정책연구 |
- 대학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해양환경연구 |
- 대학 졸업증명서 |
시설관리 |
- 경력증명서 |
사무업무보조
(보령지사) |
|
* 제출서류 중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필기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
|
ㅇ제출서류 중 인터넷 발급 서류*는 서류제출일(면접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할 것 * 예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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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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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ㅇ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ㅇ지원서 등 허위작성, 증명서 위ㆍ변조,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을
발견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ㅇ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ㅇ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됨
ㅇ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ㅇ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ㅇ6급 정규직에 한하여 임용 후 1개월간 시간선택제(주30시간 근무) 시행
ㅇ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응시 중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ㅇ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됨
ㅇ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와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ㅇ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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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msa.saramin.co.kr/service/komsa/1803/applicant/apply/recruit_defaul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