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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역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전형 |
채용직군 |
채용직급 (인원) |
모집분야 |
응시자격(아래 모두 해당하는 자) |
NCS 공개 채용 |
일반직 (정규직) |
일반직 6급 (1명) |
일반행정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
일반직 6급 (1명) |
해양정화 (안전)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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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1명) |
해양정화 (환경)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양환경기사, 해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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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2명) |
해양정화 (토목)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토목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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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7급 (2명) |
선박관리 |
o 학력 및 전공 : 고졸자(전공 무관)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지원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o 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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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정규직) |
기술직 5급 (선박항해) (5명) |
선박항해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해기사(모집분야) 5급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 필수 법정교육 - 항해 : 상급안전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 - 기관 : 상급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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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5급 (선박기관) (4명) |
선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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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5급 (환경) (8명) |
사업소 운영 |
o 학력 및 전공 : 무관 o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 분야) 소지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 직무설명
채용분야 |
직무설명(요약) |
일반직 6급 일반행정 |
o 본사 및 소속기관 일반행정 업무 등 수행 예정 |
일반직 6급 해양정화(안전) |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안전관리 업무 등 수행 예정 ※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
일반직 6급 해양정화(환경) |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환경개선 업무 등 수행 예정 ※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
일반직 6급 해양정화(토목) |
o 본사 및 소속기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행 및 공정관리 업무 등 수행 예정 ※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 등 지방사업현장에 사업기간동안 상주를 통한 현장관리가 주된 업무임 |
일반직 7급 선박관리 |
o 본사 및 소속기관 선박관리(공무감독 포함) 업무 등 수행 예정 |
기술직 5급 선박항해, 기관 |
o 소속기관 선박 승선 및 운영 업무 등 수행 예정 |
기술직 5급 사업소 운영 |
o 사업소(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선박폐유 수거‧처리 등 포함) 업무 등 수행 예정 |
※ 필요지식 및 기술, 직무수행태도, 관련자격사항 등은 별도의 직무설명자료 참조
❒ 일반사항 및 우대사항
구분 |
내용 |
일반사항 |
o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o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지원자만 지원 가능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에 따라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응시시, 적용 연령 연장 (1년 미만 : 1세, 1년~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o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 채용공고일 기준 o 성별 무관(※ 단, 남자에 한해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일반직 7급은 병역사항 무관) o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아래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o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자로서 비위채용에 관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 응시 및 공단 임용이 불가함 - 해당 사실이 합격(임용) 후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o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 : 만점의 5%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o 보훈대상자 : 만점의 5~10%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2. 지원서 접수
❒ 서류접수기간 : 2019.05.23.~06.07.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사 지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3.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적격검사(자격기준 충족여부 등)를 통해 적격자 전원을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정
❒ 2차 필기시험
- NCS 기반 필기시험을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 선정(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1) 일반직 6급(일반행정), 일반직 6급(해양정화 안전·환경·토목)
구분 |
1교시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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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일반행정 |
해양정화(안전) |
해양정화(환경) |
해양정화(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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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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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정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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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객관식) - 기업홍보 - 총무 - 인사 - 사무행정 - 회계·감사 - 기업교육 |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안전관리론 - 산업심리 및 교육 - 해양안전 - 건설안전기술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환경 - 해양오염 - 해양화학 - 해양환경영향평가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
50문항(객관식) - 해양침적폐기물 관리 - 해양준설 - 항만공학 - 토질 및 기초, - 해양 및 안전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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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직 7급(선박관리)
구분 |
1교시 |
2교시 |
과목명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
관련 내용 |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정보능력 |
50문항(객관식) - 사무행정 - 기관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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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직 5급
구분 |
1교시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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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선박항해 |
선박기관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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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
NCS 직무수행능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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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50문항(객관식)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 - 자원관리능력 |
50문항(객관식)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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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객관식) - 기관 - 직무일반 - 해사 법규 - 해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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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객관식) - 자동차운전지식 - 해양 및 환경 관련 법규 - 해양관련 일반상식 |
❒ 3차 인성검사(On-line)
-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On-line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4차 면접시험
- NCS 기반 면접시험 2회(대면면접, 토론면접) 실시
- 면접 점수 합계(대면면접 50% + 토론면접 50%)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4.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2019.06.14.∼06.18. •필기시험(Off-line, 서울시 소재 시험장) : 2019.06.22.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2019.06.26.∼06.27. •인성검사(On-line) : 2019.06.27.∼06.28. •면접시험 : 2019.07.02.∼07.03.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7.05.∼07.08. •합격자 임용(예정)일 : 2019.07.12.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내용은 입사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게시 |
5. 제출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채용분야 |
제출서류 |
분야 공통 |
o 학교교육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증빙 1부(해당자에 한함) ※ 비고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 이수사항을 성적증명서에 별도 표시 (밑줄 또는 하이라이트 표시 등) o 직업교육 수료증 등 증빙 1부(해당자에 한함) o 관련자격증 증빙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o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분으로 제출) o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1부 |
일반직 6급 해양정화(안전)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부 |
일반직 6급 해양정화(환경)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부 |
일반직 6급 해양정화(토목)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증빙 1부 |
일반직 7급 선박관리 |
o 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증 증빙 1부 o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o 한국장학재단의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 사실 없음’ 증빙서류 1부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예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재학·휴학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
기술직 5급 선박항해, 기관 |
o 해기사(모집분야) 자격증 증빙 1부 o 필수 법정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o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서 등 증빙 사본 1부 (임용예정일(07.12.)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기술직 5급 사업소 운영 |
o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증빙 1부 o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증빙 1부 |
※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심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 미제출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사항 불일치 및 허위기재 등
③ 육안으로 확인불가(예시 : PC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파일 인쇄 등)
6. 기타사항
❒ 최종합격 시 공단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근무지에 대한 숙소제공은 없습니다.
❒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실시합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등 특이사항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은 우대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사항은 공단 인적자원팀(☏ 02-3498-8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