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주 요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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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분석‧예보 (A)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ㅇ 위험기상에 대한 관측․분석․예보의 기술개발연구 - 대기의 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위험기상현상의 발생 및 예보에 관한 연구 - 연구용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프로세싱 (B)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ㅇ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프로세싱 연구 -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수집·저장·처리 및 표출 -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품질관리 |
표준기상관측소 (C)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전라남도 보성) |
ㅇ 표준기상관측소 활용연구 - 종합기상탑 복합관측자료 활용 기술 개발 - 난류플럭스 측정장비 관리와 자료 처리 및 분석 |
기후 연구 (D) |
연구원 |
2명 |
기후연구과 (제주) |
ㅇ IPCC AR6대응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과 처리 ㅇ 시나리오를 이용한 기후변화 및 에어로졸 영향 관련 연구 ㅇ 기후모델 자료 수집, 비교 분석 ㅇ 지역기후 연구 ㅇ CORDEX 동아시아 관련 국제협력 지원 |
기후예측모델링 (E) |
연구원 |
2명 |
지구시스템연구과 (제주) |
ㅇ 기후예측 모델링 ㅇ 기후예측 검증 및 분석 연구 ㅇ 기후예측 활용 연구 |
생명‧농림 기상 (F) |
연구원 |
1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ㅇ 관측·수치모델 기반 자료처리 기술 개발 ㅇ 기계학습 등을 이용한 시·공간 고해상도 분석 자료생산 기술 개발 |
기상자원기술개발 (G) |
연구원 |
1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ㅇ 고해상도 기상자원 관측/예측/전망 분석·예측기술 및 시스템 개발 연구 ㅇ 기상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법 개발 |
항공기상기술개발 (H) |
연구원 |
1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ㅇ 항공 국지기상(수백m해상도) 예측시스템 개발 ㅇ 관측·통계/예측체계 기반 공항 위험기상 확률 예측 연구 |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정년(만60세)
○ 보수
- 연구원 연봉제 총연봉액
(박사 41,198천원~96,000천원, 석사 27,844천원~66,720천원, 학사 24,577천원~57,960천원)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09:00 ~ 18:00
○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단,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는 응시 가능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응시)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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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분석‧예보 (A)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위험기상 관측·분석·예보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환경공학, 환경학, 수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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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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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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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관측자료 프로세싱 (B)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항공기 관측자료 프로세싱 연구 [관련학과] 대기과학, 기상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대기환경학, 환경공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전산학, 환경학, 컴퓨터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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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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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항공, 항공관측 관련 업무 경력자 ○ 박사 학위 소지자 ○ 어학성적(영어)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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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상관측소 (C) |
연구원 |
1명 |
관측예보연구과 (전라남도 보성) |
[관련분야] 기상 관측·분석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환경공학, 환경학, 수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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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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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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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구 (D) |
연구원 |
2명 |
기후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대기과학 관련 전공분야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 천문, 물리, 수학, 통계,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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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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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 능통자 (아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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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측모델링 (E) |
연구원 |
2명 |
지구시스템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지구시스템 연구 [관련학과]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과학, 수문기상학, 환경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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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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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연구 실적(최근 3년 이내) ○ 어학성적(영어)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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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농림 기상 (F) |
연구원 |
1명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응용기상 [관련학과] 대기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통계학, 농학, 지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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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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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채용 분야 관련 경력자 ○ 관련 분야 연구 실적(최근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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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원기술개발 (G) |
연구원 |
1명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응용기상 [관련학과] 대기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통계학, 지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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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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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채용 분야 관련 경력자 ○ 관련 분야 연구 실적(최근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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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기술개발 (H) |
연구원 |
1명 |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관련분야] 응용기상 [관련학과] 대기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통계학, 지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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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 학과 전공학문에서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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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채용 분야 관련 경력자 ○ 관련 분야 연구 실적(최근 3년 이내) |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5. 1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하고, ‘관련학과’,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5. 10. 예정)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8. 4. 17.)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 4. 17.)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어학(영어)은 원서접수마감일(2018. 4. 1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어학(영어)검정시험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등 지정서식(붙임 참조)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에 필히 기재 (석사논문 등)
-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응시코드_이름, 예시)A_홍길동]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별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자격증(해당자만 제출), 어학성적(해당자만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연구실적(해당자만) 사본 1부
※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는 응시조건이 학사일 경우, 학사졸업(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일 경우,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를 말합니다.
※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8. 4. 12.(목) ~ 2018. 4. 1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ycsong73@korea.kr ☎ 064-780-6517 (서류접수 담당자)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기준(각종증명서 확인)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4. 25.(수), 개별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심사 및 개인발표(해당과제별)
- 일시 및 장소 : 2018. 5. 10.(목) ~ 2018. 5. 16.(수) / 국립기상과학원
※ 면접일시 및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5. 23.(수),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2018년 6월 1일(금)부터 근무예정이며, 일정 등은 기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이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가능하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
7. 기 타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