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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170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관 채용 공고(4/4분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 근무할 심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바이오생약심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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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 화장품심사과
2.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내용
- 심사관(다급) : 생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검토
- 심사관(라급) :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검토
3. 채용 인원 : 총 2명
4. 공통 응시자격과 우대사항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 기관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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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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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다급) |
전문심사 (허가서류등 심사) |
1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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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Pharm.D 소지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단,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는 가능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약학, 한약학, 의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약물학, 약리학, 바이러스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독성학 등 [우대조건] ◦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심사관 (라급) |
전문심사 (허가서류등 심사) |
1명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증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생화학, 의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수의학, 바이러스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독성학 등 [우대조건] ◦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 응시연령 : 연령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장애인 및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해당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등 보건관련 분야 전공자
- 의약품 분야 업무경력자 및 학위소지자
5. 급여 및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보수 수준
(단위 : 천원)
등급 |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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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다급 |
31,000 ~ 46,000 |
라급 |
24,000 ~ 36,000 |
※ 식약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2017년도 임금운영(안)에 따름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 계약시 최종 결정
근무(계약)기간 : 채용 계약일부터 ~ 2017년 12월말까지
※ 2017 근무성적평가(연 2회) 후 2018년 재계약 가능
❍ 근무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 화장품심사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근무 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나. 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성적증명서 또는 추천서 각 1부(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바. 어학성적서 1부
사. 연구 목록 1부
아.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자.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가~마’는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바~자’는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문서 스캔본을 채용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또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신청서 접수 및 접수처
공고기간 : 2017. 10.30(월) 9:00 ~ 2017.11.12(일) 14일간
접수기간 : 2017. 10.30(월) 9:00 ~ 2017.11.12(일) 23:50 까지 접수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에 접속하여 채용공고 → 비정규직 원서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시스템 내 채용지원서(지원동기 혹은 특기사항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근무기관(과 명)을 반드시 기재할 것
※ 우수인재채용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8. 채용방법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을 통해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17.(금) 예정(변경가능) / 개별통보(이메일, 유선)
※ 면접시험장소 및 일정은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7.11.24(금) 예정 / 개별통보
근무시작일(예상): 2017.12.1.(금) (예정, 변경 가능)
9. 유의사항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미제출, 누락, 기재착오,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합격 취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 심사관 채용담당자(☎ 043-719-50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