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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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지출, 계약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
주무관 |
한시임기제 7호 |
1 |
임용일부터 ~ ’23.11.23. |
2 |
직무내용 |
구 분 |
내 용 |
직무내용 |
-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자 급여 관련 업무 - 용역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구매관리 - 기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물품 및 시설관리 등 |
3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23. 4. 13.(목) ~ 2023. 4. 28.(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3년 5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직급별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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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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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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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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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요건 |
한시 임기제 7호 |
학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무원경력 |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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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 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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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구 분 |
내 용 |
우대요건 |
- 공공기관 등의 직원 급여 및 회계, 경리업무 경력자 - 용역, 물품 등의 구매 및 계약업무 경력자 |
6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
주무관 |
한시임기제 7호 |
1인 |
임용일부터 ~’23.11.23까지 |
가. 근무기간 및 근무(예정)시간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원직자의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
❮한시임기제 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
월봉급액 |
월수당액 |
합 계 |
비고 |
한시임기제 7호 |
1,889천원 |
약 526천원 |
약 2,415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
※ 한시임기제 7호 시간외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060천원
※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함
월수당액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됨
7 |
시험방법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인원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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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23.4.13.(목) 공고 시 ~ 2023.4.28.(금)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아래 9번 참조)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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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3-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3-2]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⑦ 주요경력 세부내역 1부[별지 4]
※ 위 ③, ④, ⑤, ⑥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 등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 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예시: 홍길동(한시임기제7호, 총무담당관실)]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 제출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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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일에 코로나19 확진·격리된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