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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용 분 야 : 경 호
2. 채용직급/규모 : 특정직 7급 / ○○명
3. 응시자격기준
구 분 |
내 용 |
임 용 자 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 징계로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자 |
학력/성별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연 령 |
∘시험년도 기준 만30세 이하자("81. 1. 1 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에 의거 응시연령 연장 가능 * 1년미만 근무후 제대자는 1세,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후 제대자는 2세, 2년이상 근무후 제대자는 3세 연장 (2년 이상 근무후 제대자의 경우 "78. 1. 1 이후 출생자)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 현역의 경우 "12. 7.31까지 전역가능자 |
신 체 |
∘심신이 건강한 자로 신장 및 시력 기준 적합자 - 신장 : 171cm 이상(남자), 159cm 이상(여자) - 시력 : 나안 0.8 이상(남녀 공통) |
가 점 대 상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점부여 ∘외국어 능통자 및 무도특기자 우대(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