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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직위 / 직급 |
업무내용 |
인원 |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일반임기제 3급)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사업평가심의관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재정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
1명 |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개방형직위 채용자의 임용신분은「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임용 당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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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23.02.06.(월) ~ 2023.02.24.(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3년 3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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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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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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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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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2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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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요 건 |
일반 임기제 3급 |
학위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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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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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민간경력 기준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이 경우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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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2023년 기준)
∙ 연봉은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3급 연봉한계액(2023년 기준) : 하한액 75,108천원(73,852천원)(상한액 없음)
-「공무원보수규정」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라 하한액은 괄호안의 금액으로 적용됨
※ 연봉책정시점에「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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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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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23.02.06.(월) 공고 시 ~ 2023.02.24.(금)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10,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아래 7번 참조)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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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제출 |
관련 서류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④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4]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 4]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⑤ 최종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첨부
⑥ 연구실적물(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 논문
※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 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별지 4]에만 표기할 것
⑦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⑧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및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5-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5-2] 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기재)된 경력 및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⑩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⑦, ➇,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일반임기제 3급, 사업평가심의관)]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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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면접심사 당일 코로나19로 확진·격리될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