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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국립중앙과학관] 2023년도 제1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안내

  • 이하늘
  • 등록일 : 2023.01.11
  • 조회수 : 269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3)

채용

분야

직급

(직류)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부서

전자공학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

전시·교육

공업

연구사

(전자)

1

o 전자공학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o전자공학 분야에 대한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o전자공학 분야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 등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소재)

컴퓨터, S/W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

전시·교육

공업

연구사

(전자)

1

o 컴퓨터, S/W분야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o컴퓨터, S/W분야 분야에 대한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o컴퓨터, S/W분야 분야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 등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소재)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조사·연구·

전시·교육

* 어류제외

농업

연구사

(생명유전)

1

o 자연사(척추동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수집·조사·연구·보존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전시기획 및 전시품 개발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행사 기획·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등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소재)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세부 응시 자격요건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응시코드

전자공학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전시·교육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

공업연구사(전자)

1

101

 

 

주요업무

전자공학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전자공학 분야 과학기술자료 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전자공학 분야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창의력, 계획관리 능력

 

 

필요지식

전자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시회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기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지식

과학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관련분야 : 전자공학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전시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전공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관련학 : 전자공학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응시요건에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 제외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수상·특허 실적

관련분야 : 전자공학 분야 관련 연구개발, 전시, 교육

정보화 자격증

- 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 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영어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등급

TOEIC

TEPS

TOEFL

PBT

IBT

1등급

870점 이상

452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2등급

790점 이상

385점 이상

567점 이상

86점 이상

3등급

700점 이상

340점 이상

530점 이상

71점 이상

유의사항

응시자격요건(학위)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위취득예정자인 경우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학위요건의 관련 학위학위논문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 기준일, 성적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응시코드

컴퓨터, S/W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전시·교육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

공업연구사(전자)

1

102

 

 

주요업무

컴퓨터, S/W 분야 전시품 제작, 특별전 기획 및 전시관 운영·관리

컴퓨터, S/W 분야 과학기술자료 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컴퓨터, S/W 분야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창의력, 계획관리 능력

 

 

필요지식

컴퓨터, S/W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시회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기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지식

과학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관련분야 : 컴퓨터, S/W 분야 과학기술자료 조사·연구·전시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전공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관련학 : 컴퓨터공학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응시요건에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 제외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수상·특허 실적

관련분야 : 컴퓨터, S/W분야 관련 연구개발, 전시, 교육

정보화 자격증

- 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 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영어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등급

TOEIC

TEPS

TOEFL

PBT

IBT

1등급

870점 이상

452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2등급

790점 이상

385점 이상

567점 이상

86점 이상

3등급

700점 이상

340점 이상

530점 이상

71점 이상

유의사항

응시자격요건(학위)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위취득예정자인 경우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학위요건의 관련 학위학위논문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 기준일, 성적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응시코드

자연사(척추동물)*분야 연구·전시·교육

* 어류제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

업연구사(생명유전)

1

103

 

 

주요업무

자연사(척추동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수집·조사·연구·보존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전시기획 및 전시품 개발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연사(척추동물) 분야 행사 기획·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창의력, 계획관리 능력

 

 

필요지식

자연사(척추동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시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책 기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지식

조사·연구 분석 능력

 

 

관련분야 : 자연사(척추동물) 관련 연구·전시·교육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전공석사학위이상 취득자

* 관련학 : 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물자원학, 농생물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응시요건에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 제외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수상·특허 실적

관련분야 : 자연사(척추동물)* 관련 연구전시· 교육 * 어류 제외

영어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등급

TOEIC

TEPS

TOEFL

PBT

IBT

1등급

870점 이상

452점 이상

590점 이상

97점 이상

2등급

790점 이상

385점 이상

567점 이상

86점 이상

3등급

700점 이상

340점 이상

530점 이상

71점 이상

유의사항

응시자격요건(학위)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위취득예정자인 경우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학위요건의 관련 학위학위논문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 기준일, 성적 유효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응시 유의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는 최종(면접) 시험일(2023.3.23.) 기준으로 학위취득하여야 함)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2023.2.2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2.24.)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2023.3.23.)기준으로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관련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수상·특허 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일정기간 이내 실적 한하여 인정함(2018.1.1.~원서접수 마감일)

연구논문은 SCI(E), SSCI, A&HCI, SCOPUS, KCI에 등재된 논문 중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우대 하며, 특허실적은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친 경우 우대

 

경력의 범위

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중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과 대학조교 경력,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시간제 근무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재직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 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원,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 모두 제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 원서접수마감일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학위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표창장·상장의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개인의 성명이 기재된 표창장 및 상장에 한정함(기관명의의 수상은 제외)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 2022.1.21.)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 2022.7.2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32998, 2023.1.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2022.1.1.)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2021.12.31.)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학위·어학능력 등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

3 10 응시 시 3 / 1120응시 시 6 / 21명 이상 응시 시 7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자기소개 등 개인별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담당예정업무 관련 개별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5. 시험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자

‘23.1.10.()~

’23.2.24.()

‘23.2.22.()~

23.2.24.()

‘23.3.10.()

‘23.3.21.()

~23.3.23.()

‘23.3.31.()

장소

나라일터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우편으로만 접수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 서식은 국립중앙과학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서접수는 코로나 상황 고려 우편접수만 실시(방문 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ㅇ 접수기간 : ‘23.2.22.()~ ’23.2.24.() 18:00까지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업연구사(101) 응시원서 재중)

접 수 처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인사담당)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우편번호: 34143)

 

.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경력증명서 )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해 드립니다.(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며, 사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 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7.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

필수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

< 별지서식 제1>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응시원서 1

< 별지서식 제2>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정부수입인지(연구사: 7,000원 상당) 부착(우체국 또는 온라인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

< 별지서식 제8-1, 8-2>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이력서 1

< 별지서식 제3>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경우에만 인정

자기소개서 1

< 별지서식 제4>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

< 별지서식 제5>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A4용지 3매 이내

졸업(학위) 증명서 사본 1

대학교 이상 졸업증(학위증)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은 전형위원의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박사 학위인 경우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모두 제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각 1

< 별지서식 제6>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논문별 A4용지 5매 이내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1

반드시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기타 연구논문 요약서 각 1

(박사 학위논문 제외)

< 별지서식 제7>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논문별 A4용지 3매 이내

연구논문표지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의 사본

SCI(E), KCI 등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본 반드시 첨부

연구논문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기관별)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관련 경력

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특허증 · 상장(표창장)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영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사본 1

영어 공인어학시험(TEPS, TOEIC, TOEFL )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3.2.24.)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면접일(’23.3.23.)기준으로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주민등록초본 1

남자만 제출(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 발표논문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8. 기타 참고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재공고 등을 통해 채용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연구실적,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4)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042-601-7811, e-mail: uosleesy@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