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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주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 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이하늘
  • 등록일 : 2023.01.06
  • 조회수 : 193

1

선발예정인원

 

 

c

채용직급

(직류)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시기

근무기간

한시임기제

7

1

기획처 업무 일반

산학협력단 업무 일반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전주교육

대학교

2023.1월중

임용일로부터

2023. 10. 31.

한시임기제 공무원: 최대 16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나 대상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새로 임용 가능함(최대2)

 

2

근거법령

 

 

c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실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c

.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직급

자격기준(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한시임기제

7(행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직급

우대요건

한시임기제

7(행정)

ㅇ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행정 업무 및 사무관리 관련 경력이 많은 자

ㅇ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기사

컴퓨터활용능력(1)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기능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능력(1)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중복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요건 기본사항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조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경력기간: 40시간(8시간/)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20시간/40시간)=2년 인정)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우대 항목별 2개 이상 요건 소지자는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보수 및 근로조건

1) 채용(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023. 10. 31.까지

2) 근무시간 : 35시간 월요일금요일(17시간 근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7급에 상당하는 급여(본봉 및 수당) 지급 예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5)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c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 경력사항: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행정 업무 및 사무관리 관련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자 격 증: 전산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

* 동일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

-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3개월내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c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23. 1. 5.()

1. 16.()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대학 홈페이지

·각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 시행

·응시원서 접수

2023. 1. 11.()

1. 16.()

·소정 서류 제출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 20.()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3. 1. 25.()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 31.()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2023. 2. 1.()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 및 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c

접수기간: 2023. 1. 11.() 09:00 ~ 1. 16.() 18:00까지

접수방법: 개별응모(본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접 수 처: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제출서류

 

 

c

연번

제출서류 목록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응시수수료: 7,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4호 서식]

A4용지 3매 이내

5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

이력서에 기재된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7

최종 학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별지 제6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8

유의사항

 

 

c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인사담당(063-281-70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