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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 종 |
직 급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경제, 경영, 통계, 에너지·자원 관련 사회과학분야 |
4명 이내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3년 2월중 취득예정자 포함) -’22.12월 입사 가능자 |
연구직 |
전문연구원 |
경제・경영 |
1명 이내 |
-모집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3년 2월중 취득예정자 포함) -TOEIC 850점 이상 -’22.12월 입사 가능자 |
통계 |
1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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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경제 |
1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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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
전문원 |
경제 일반 (연구보조) |
2명 이내 |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23년 2월중 취득예정자 포함) -TOEIC 800점 이상 -’22.12월 입사 가능자 |
* 모집분야 세부내용은 별첨된 직무설명자료 참조
◦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 본원 「초임계약직원 운영규칙」적용
◦ 인사, 급여, 복지 등 처우 및 근무조건 정규직과 동일
구분 |
전형 |
전형 세부 심사기준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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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부연구위원) |
1차 |
서류 |
(심사대상)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논문 요약서, 연구실적목록 및 경력(선택) 등 심사
- (평가항목 및 비중)
- (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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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세미나 |
(심사방법) 박사논문 또는 연구실적 발표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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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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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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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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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차 종합평가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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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전문 연구원) |
적부판정 |
서류 확인 |
(적부판정) 모집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TOEIC 기준점수 이상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부여부 판단
(어학성적) TEPS 점수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로 환산 (기타)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00자 미만 기재, 기관명 오류 등)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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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 |
(평가항목 및 비중)
외부 전문기관 의뢰 별도 출제·채점 * 논술 : 4문항(일반시사, 에너지경제 분야별 2문항) 중 2문항(분야별 1개씩) 선택하여 서술 - (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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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
면접 대상자 인성검사(온라인) 시행(면접 참고용) * 인성검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완료시 면접전형 포기로 간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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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세미나 |
(심사방법) 석사논문 또는 연구실적 발표 ※ 국제분야는 연구실적 발표를 영어로 하고, 영어능력 테스트 함께 진행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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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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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평가항목 및 비중)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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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차 종합평가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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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문원) |
적부판정 |
서류 확인 |
(적부판정) 학사학위 소지자, TOEIC 기준점수 이상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부여부 판단 (어학성적) TEPS 점수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로 환산
(기타)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00자 미만 기재, 기관명 오류 등)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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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 |
(평가항목 및 비중)
외부 전문기관 의뢰 별도 출제·채점 - (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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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
면접 대상자 인성검사(온라인) 시행(면접 참고용) * 인성검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완료시 면접전형 포기로 간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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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 |
(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평가항목 및 비중)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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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차 종합평가 |
100 |
◦ 제출시기 : 각 서류별 정한 시기 전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내 자격사항은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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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부연구위원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 마감일 전 |
◦ 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2023년 2월중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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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A4 10매 이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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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Market Paper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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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목록(최근 4년 이내) 1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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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분야 인사의 추천서 2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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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원, 전문원 (공통)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 마감일 전 |
|
◦ 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학사, 석사(해당 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2023년 2월중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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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성적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 영어권 국가 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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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원 (개별) |
◦ 석사학위 논문 요약서 (A4 10매 이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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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목록 1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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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예정자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용)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해당 시)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
※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의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합격예정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기존 사본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하거나 당초 기재사항과 다를 시 합격이 취소됨.
◦ 접수기간 : 2022. 9. 26(月) ~ 2022. 10. 10(月) (15일간)
◦ 접수방법 :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https://recruit.keei.re.kr:10443/ext/rec/rec_1000.jsp?SCH_ANNC_NM=&%20id=
◦ 문의처: 인재개발팀 인사담당, Tel: 052-714-2184, E-mail: dudupop@keei.re.kr
◦ 채용절차 전반(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합격여부 등)에 대한 고지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폰 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함.
◦ 제출한 서류는 별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기타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라인 채용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전자파일 형태의 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지체 없이 파기함.
◦ 각종 응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채용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함.
◦ 우대사항 (가점 등 우대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전형 단계별로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전형 단계별로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 서류전형 단계에서 3% |
이전지역인재 (울산·경남) |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부산 제외)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 ☞ 서류전형 단계에서 5%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서류전형 단계에서 5% |
◦ 입사지원 과정에서 오기, 오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지원자격 흠결, 입사지원서 상 허위사실 기재 등 결격사유 확인 시에는 채용 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연구원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가 필요한 직무(관리원)에 한해 그 검사결과가 실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1.12.30) 4. 병역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18.07.09> |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모든 지원사항을 무효로 함.)
◦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감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 연구원은 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해당 합격자가 퇴사할 경우(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입사 후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채용 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시험장 입실이 제한될 수 있음.
*유증상자에 대한 확인은 시험당일 응시자 서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022. 9. 26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