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선언
- 복수전공 선언
- 학생이 소속된 학부(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 운영 분야 및 이수요건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로봇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 해당 분야 복수전공 이수요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 교과목(전공필수)을 포함하여 학번별 전공 취득 최소 요건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복수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함
- 선언 시기 및 자격
선언 시기 및 자격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공고 |
2월/8월 |
신청1 |
~3월 15일/~9월 15일1 |
자격 |
1) 정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 2.5 이상
2) 주 전공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 신청 불가 |
1 접수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 정확한 접수 마감일은 매학기 복수전공 선언 공고문 확인 필요
정규학기에는 계절 학기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본 자격 요건의 학번별 총 취득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을 포함
- 복수전공 선언 절차
- 제출 서류
- 복수전공 선언 신청서(온라인 출력본) 1부
- 학업계획서(온라인 출력본) 1부
- 유의사항
- 복수전공 분야 졸업논문 작성 면제
- 복수전공 분야 교과는 이수표기 방식(S, U) 선택 불가하며, 복수전공 분야에서 이수표기 방식으로 기 이수한 교과는 복수전공 확정 시 성적부가 방식으로 표기 변경됨
-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동일 교과목(더블코드로 개설)의 학점과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복수전공 학점으로 최대 9학점까지 이중 계산 허용됨
- 복수전공자의 연차초과 납입금 부과: 복수전공 선언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하며, 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함
1 2024년도 기준 학기당 103만원
-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생활관 사용료: 최대 두 학기까지(9, 10학기) 복수전공으로 인한 연차초과자의 생활관 사용료를 재학생에 준하여 요금 징수(보증금 포함)하며, 복수전공 미이수/취소 시
유예한 연차초과료에 대해 일반 연차초과자 생활관 요금(이수 학기에 따라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또는 3배) 즉시 소급 부과함
- 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증서에 복수전공명을 함께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