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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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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선언

복수전공 선언

  • 복수전공 선언
    • 학생이 소속된 학부(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 운영 분야 및 이수요건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로봇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 해당 분야 복수전공 이수요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 교과목(전공필수)을 포함하여 학번별 전공 취득 최소 요건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복수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함
  • 선언 시기 및 자격
선언 시기 및 자격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공고 2월/8월
신청1 ~3월 15일/~9월 15일1
자격 1) 정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 2.5 이상
2) 주 전공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 신청 불가

1 접수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등 정확한 접수 마감일은 매학기 복수전공 선언 공고문 확인 필요

정규학기에는 계절 학기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본 자격 요건의 학번별 총 취득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을 포함

  • 복수전공 선언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zeus) 접속 - 학적 → 복수전공선언 → 신규: 복수전공 학과 선택, 학업계획 선택·입력 → 신청 → [신청서출력] 클릭 및 출력물 확인

      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내역 자동취소 유의

      마감일 이후 학적팀에서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학부에 통보하며, 해당 학기로 복수전공이 확정됨

  • 제출 서류
    • 복수전공 선언 신청서(온라인 출력본) 1부
    • 학업계획서(온라인 출력본) 1부
  • 유의사항
    • 복수전공 분야 졸업논문 작성 면제
    • 복수전공 분야 교과는 이수표기 방식(S, U) 선택 불가하며, 복수전공 분야에서 이수표기 방식으로 기 이수한 교과는 복수전공 확정 시 성적부가 방식으로 표기 변경됨
    •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동일 교과목(더블코드로 개설)의 학점과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복수전공 학점으로 최대 9학점까지 이중 계산 허용됨
    • 복수전공자의 연차초과 납입금 부과: 복수전공 선언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하며, 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함
      복수전공자의 연차초과 납입금 부과 - 기준, 적용기간, 금액 정보제공
      기준 적용 기간 금액
      ~19학번 최대 2학기 학기별 수업료 실 납부액1 또는 연차초과료 중 더 적은 금액 부과
      20학번~ 최대 1학기

      1 2024년도 기준 학기당 103만원

    •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생활관 사용료: 최대 두 학기까지(9, 10학기) 복수전공으로 인한 연차초과자의 생활관 사용료를 재학생에 준하여 요금 징수(보증금 포함)하며, 복수전공 미이수/취소 시 유예한 연차초과료에 대해 일반 연차초과자 생활관 요금(이수 학기에 따라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또는 3배) 즉시 소급 부과함
    • 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증서에 복수전공명을 함께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