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병역법 (법률 제4685호, '93.12.31)
-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97호, '94.10.6)
- 병역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57호, '95.6.30)
학적보유자 관리 및 통보
시기 및 대상 : 매년 전ㆍ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전체 남학생은 "신입생 병무신고서"를 자필로 작성, 제출
- 병역미필자 : 병무청에 학적보유자 통보
- 병역필자 : 예비군중대(중대장)에 통보하여 일반예비군 편입
수료심사
- 박사학위과정 수학후 학기종료 1개월내 소속 학부(과)에 수료심사 청구서 제출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충족 요건
편입 및 임용
- 다음 대상자는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병무청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음
- 박사과정 국비 또는 과기원장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
-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국비 또는 과기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박사과정으로 진입한 학생
※ 위의 학생 중 수료심사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35세(군전공의 수련자는 37세)까지 복무만료 가능한 사람
- 제출서류 : ① 편입원서 및 임용신청 ②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③ 직무기술서 ④ 석사학위증명서(단, 석박통합과정은 재학증명서)
- 임용절차 : 임용대상자 관련서류 병무청에 제출
의무종사기간
전직
- 의무전직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때
- 승인전직
-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사유로 지정업체을 옮기고자할때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할 때
-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고자할 때
- 전직대기기간
-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해야함.이 경우 전직 대기기간은 3개월이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함.
- 전직대기기간연장
- 필요시 전직대기기간을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수 있으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전직절차
- 전직희망자
- 승인전직 희망자는 전직신청서와 채용동의서 제출
-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
- 전직승인취소
-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지정업체에 계속근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 승인 취소 신청을
해야함.
- 신청시 구비서류
-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
- 복무기록표 사본 1부
- 벤처기업확인서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한함)
복무기록표(원본)송부
- 지정업체가 결정된때 :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
- 의무전직대상자중 지정업체가 결정되지아니한 경우 :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송부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 3개월이상 국내교육훈련이나 파견근무을 하고자할 때 :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파견근무(출장)신청서 및 복무기록표
사본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기간 : 국내 교육훈련 의무종사기간 중 6개월 이내, 국내 파견근무(출장포함)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국외여행 허가
-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자할 때 :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 허가기간 : 통산 2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는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 (통산 2년) 모두를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신상이동 통보
- 다음 사유발생시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 수련자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를 실시하게 된 때 (출장 또는 파견 명령서 등 관련서류)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때 (무단결근 확인서)
- 지정업체 간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교육소집은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통지되며 질병, 가사사정, 주요업무수행(학회발표의 경우 1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음
- 교육소집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실시간 공개 → “산업교육소집일자/부대 조회” 화면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입영일 15일 전까지 의무자에게 송달 가능
복무관리
-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복무(출퇴근)관리
- 전문연구원 편입 및 임용후 지문 등록(관리부서)
※ 국내외출장, 조퇴, 휴가 등 :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증빙자료 편철
- 복무상황부는 개인별로 보관하고 의무종사 만료시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으로 복무만료 통보
- 복무만료 대상자는 예비군복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예비군 동대에 개별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함.
복무만료 처분
-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전문연구요원을 지방병무청장은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하여야 한다.
- 국외근무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않았을 때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 교육소집을 마친후에 복무만료 처분하여야한다.